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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단체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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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149회 작성일 21-02-24 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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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단체

문화예술단체란 문화예술분야의 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말합니다. 문화예술단체는 별도의 등록이나 허가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같은 뜻을 가진 사람들이 개인적 형태가 아닌 조직의 형태로 단체를 운영해가는 것을 단체가 구성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단체를 운영함에 있어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원만히 해결해나가기 위해서 다양한 형태를 갖추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는 세금 관련 책임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이고, 조직 자체의 ‘법적형태’를 갖추는 것은 법률관계 전반의 문제(세금문제 포함)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문화예술단체 법적형태

문화예술단체들의 법적형태는 일반적으로 다음 중의 하나입니다.

1. 임의단체(법인격이 인정되지 않는 단체)

2. 법인격 없는 사단(일정 범위 내에서만 법인격 인정되는 단체)

3. 개인사업자(개인이 혼자 또는 직원을 고용하여 개인 명의로 활동하는 단체)

4. 비영리 사단법인

5. 비영리 재단법인

6. 영리법인(대부분 주식회사)

7. 협동조합

문화예술단체 사업자등록 유형

1. 개인사업자 등록증 - 면세사업자 / 과세사업자

2. 법인사업자 등록증 - 면세사업자 / 과세사업자

3. 고유번호증(법인으로 보는 단체)

법적형태와 사업자등록 유형이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면, 법적형태가 ‘비영리사단법인’이라 하더라도 ‘법인사업자등록증-과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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